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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전라남도)

전남도, 7월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2천804억 원 확정

주민생활 안정위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조기 투입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08-19 20:52:17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2천804억 원의 복구비가 반영된 복구계획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전남지역에 내린 극한 호우로 광양 백운산 601㎜, 담양 봉산 540.5㎜, 구례 성삼재 516㎜, 나주 금천 508.5㎜ 등 기록적인 강수량을 기록했고, 사유시설 429억 원, 공공시설 616억 원 등 총 1천4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가 가장 심했던 담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고, 이어 나주시, 함평군 및 10개 읍면(광양 다압면, 구례 간전·토지면, 화순 이서면, 영광 군남·염산면, 신안 지도읍, 임자·자은·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지역별 복구사업비는 담양 1천230억 원, 나주 581억 원, 함평 201억 원 등 총 2천804억 원의 복구비가 반영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개 시군, 10개 읍면에 대해서는 총 477억 원의 국비 추가지원액이 확정돼 지방비 부담이 경감됐다.

 

특히 주목할만 한 부분은 개선복구 사업비로 지방하천 오례천 등 총 8건, 1천294억 원이 확보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기능복구를 넘어 대규모 피해발생 지역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선 무엇보다 개선복구 사업이 중요하다는 도정 운영 방침에 따른 중앙부처 건의 활동 결과로, 향후 근본적인 재해 예방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복구계획에는 주택, 상가, 농작물 등 피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항목에 대해서 위로금 명목의 재난지원금도 추가 확정됐다. 침수주택에는 기존 재난지원금 350만 원에 더해 3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업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겐 기존 재난지원금 300만 원에 전남도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과 위로금 500만 원이 추가 지원돼 총 1천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농·산림작물의 대파대와 가축·수산물의 입식비는 기존 50%에서 100%로 지원율이 상향되고, 농·축·산림·수산시설 복구비(35%→45%)와 농기계 피해 복구비(35%→50%)도 상향 지원된다.

 

대파대 피해 농가 생계비는 일반작물의 경우 1개월에서 최대 3개월, 원예·축산은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과수는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차등 지원되는 등 피해를 입은 농·축산·어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전남도는 집중호우로 주택, 상가, 농어업 분야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계안정을 위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341억 원을 성립 전 예산 사용과 도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피해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해준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해 발생 지역의 항구적인 복구에 주력하고, 재난지원금과 위로금도 신속히 지급해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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