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농어촌 지역 전기공급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 지원을 의무화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농어촌 전력기금 의무지원법’(「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사업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어 법 체계의 명확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고, 이미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향엽 의원은 “전기는 도시뿐 아니라 농어촌 주민의 기본생활을 지탱하는 필수 인프라”라며 “도서‧산간지역 전력공급에 대한 기금지원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다. /끝/
※ [붙임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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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9. . 발 의 자 : 권향엽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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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고, 과거 운영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도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음.
그런데 기금 지원 규정이 임의적이어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관련 규정이 잔존하여 법 체계의 명확성과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0조의2 및 제3조의2·제6조·제11조·제12조 삭제 등).
법률 제 호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과 제1항제2호에”를 “제1항제2호에”로 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재정융자금과 국가보조금을”을 “국가보조금을”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 중 “재정융자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중 “재정융자금과 국가의”를 “국가의”로 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전액을 지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21조 전단 중 “제6조, 제9조,”를 “제9조 및”으로, “제2항 및 제12조를”을 “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로,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 제12조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로 본다”를 “본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 및”을 “배전시설공사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의”를 “배전시설공사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융자금의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정융자금을 융자받은 전기사용자는 이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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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改替工事)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 ① ----------------------------------------------------------------------------------------------------------------------------------------------------------------------------. |
1. 재정융자금 |
<삭 제>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상환금과 전기요금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공사에 드는 비용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과 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④ -------------------------------------------------------------제1항제2호에--------------------------------------------------------------------------------.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3조의2(적용 대상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는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조의2에 따른 적용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배전시설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융자금(이하 “재정융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
<삭 제> |
제5조(자금 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심사ㆍ결정하고, 이에 드는 재정융자금과 국가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計上)한다. |
제5조(자금 조치) ① ----------------------------------------------------------------------------------------------------------------국가보조금을--------------------------------.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공사비의 융자) ① 재정융자금은 국가가 전기사용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융자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전기사용자(단위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사용을 시작한 자를 포함한다)와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로 재정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진다. ③ 재정융자금은 이 법에 규정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삭 제> |
제8조(시공) 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전기시설요청서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제8조(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
제11조(상환기간 등) ① 재정융자금은 5년 거치 후 30년 동안 고르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재정융자금 상환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삭 제> |
제12조(상환금의 징수 등) ① 전기사업자는 재정융자금 상환금을 전기사용자(단위공사가 끝난 후에 전기 사용을 시작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매월 분의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에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단위공사별 해당 연도 상환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전체 호수(戶數)를 기준으로 고르게 나누어 징수한다. 1. 계약전력 3킬로와트까지는 1호(戶)의 전기사용자로 본다. 2. 계약전력이 3킬로와트를 초과할 경우 계약전력을 3킬로와트로 나눈 값(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전기사용자의 호수로 본다. ③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재정융자금의 상환금을 연 4회로 나누어 상환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단위공사지역에서 전기사용자의 이농(離農) 및 사용폐지(使用廢止)로 다른 전기사용자의 상환금 월부담금액이 배전시설공사 당시 부담하여야 할 상환금의 월부담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전기사업자가 우선 부담하고,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이를 보전(補塡)한다. |
<삭 제> |
제14조(자금 조치) ① 정부는 제13조에 따른 농어촌전기공급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심사ㆍ결정하고 이에 드는 재정융자금과 국가의 보조금을 다음 연도 예산에 계상한다. |
제14조(자금 조치) ① --------------------------------------------------------------------------------------국가의-----------------------------------.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의2(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지원) --------------------------------------------------------------------------------------------전액을 지원한다. |
1. 제12조제4항이나 제2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시장ㆍ군수가 부담하는 상환금의 초과분 |
<삭 제>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제21조(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자가발전시설공사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제9조제1항 중 “전기사업자”는 “시ㆍ도지사”로, “제5조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제12조 중 “전기사업자”는 “시장ㆍ군수”로 본다. |
제21조(자가발전시설공사 관련 준용 규정) ----------------------------제9조 및-------------제2항을---------. --------제9조제1항---------------------------------------------------------------------------본다. |
제22조(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 및 자가발전시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
제22조(감독) ① ---------------------배전시설공사와----------------------------------------------------------------------------------------------------.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융자금의 사용과 배전시설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배전시설공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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