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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 건의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09-09 18:22:14
순천시의회-김미연 의원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9월 9일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건의안」을 발의했다.

 

김미연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과 교제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여성들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경찰에 사전 신고하고 가해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은 현행 제도와 수사기관의 대응이 미흡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이 존재함에도 증거 부족과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인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교제폭력은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교제 폭력 발생 건수는 2년 사이 약 24.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최근 3년간 우리 시 스토킹 신고 건수는 연평균 165건, 교제폭력 신고 건수 역시 연평균 392건에 달한다”며,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인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미연 의원은 정부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조속한 제정 추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및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분리 조치 시행 ▲경찰·검찰 대응 매뉴얼 강화 및 지역별 전담 인력 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 건의안

(김미연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9.   .

 

 

  :

김미연 의원

 

1.    

  ○ 정부와 국회는 스토킹과 교제폭력 근절을 위해 법률 정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분리 조치 및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과 제도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한계가 있다. 범죄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정의와 실질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정부와 국회는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기반 강화와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함.

 

3. 건 의 안 : 붙임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국무조정실장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촉구 건의안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과 교제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여 여성들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불과 한두 달 사이에도 경기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옛 직장 동료의 지속적인 스토킹 끝에 목숨을 잃었고, 울산에서는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는 등 참혹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전에 경찰에 신고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가해자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비극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은 행 제도와 수사기관의 대응이 피해자의 보호에 미흡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게다가,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이 존재함에도 증거부족과 모호한 처벌기준으로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교제폭력은 이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아직 국회에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계류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가해자가
재차 위협하며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경찰통계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발생 건수는 202270,790건에서
202488,394건으로 2년 사이 약 24.8% 증가했으며, 스토킹 신고도
202229,565건에서 202431,947건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우리 순천시에서도 최근 3년간 스토킹 신고 건수는 2023149, 2024113, 20257월 기준 136건으로 연평균 165건에 이르며, 교제폭력 신고 건수 역시 2023388, 2024364, 20257월 기준 이미 249건으로 연평균 약 392건에 달한다.

이는 순천시에서도 하루에 1건 이상의 스토킹 또는 교제폭력 사건이 신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보복 우려와 심리적 불안으로 신고하지 못한 피해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현행 제도는 여전히 사후 대응에 치중하여 피해자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교제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피해자보호를 위해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분리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경찰·검찰의 대응 매뉴얼를 강화하고, 지역별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재발 방지 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2025 9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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