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앞두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지난 2일 포두면을 시작으로 10월 초까지 16개 읍·면 전체를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협중앙회 주도로 올해 3월 제정된 「해상풍력특별법」이 내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정부와 군이 함께 추진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어민 권리보호와 주민 이익공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주도와 민간주도의 차이점, 고흥군 해상풍력 정책 방향인 ‘3대 원칙’‘7대 전략’을 설명함으로써, 해상풍력이 지역사회와 상생 모델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고흥군은 지난해와 올해 총 2건 75억 원 규모의 정부 해상풍력 연구사업에 선정돼 정부 연구기관과 함께 2GW 규모의 정부 해상풍력 계획 입지를 개발 중이다. 특히, 어민의 참여가 제도화된 「해상풍력특별법」제정 이후 국내 최초로 정부 계획 입지에 따른 단지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어민이 직접 발굴하는 최초의 예비지구 지정이 기대된다.
그동안 고흥군은 어민을 대상으로 해상풍력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총 70회의 간담회와 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이번에 일반 군민 대상 주민설명회를 확대해 군은 해상풍력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군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김 양식 등 어업이 활성화된 지역을 제외한 최적의 입지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향후 3년간 어민과 함께 공공주도 해상풍력을 추진해 관련 어민들이 직접 해상풍력 입지를 선택하고 개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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