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동부지역본부에서 운영중인 전세사기 피해상담을 확대 추진해 도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18일 현재 도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총 1천123건, 피해액은 1천37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순천·광양 등 동부권 피해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운영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경기 등 6곳에만 설치돼 있다.
이에 전남도는 전세사기 피해자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동부지역본부에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전세사기 피해상담’을 운영중이다.
매주 월요일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와 센터 상담원이 참여해 전세사기 관련 원스톱 상담을 진행해 왔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상담은 매월 1·3주 목요일(오후)과 금요일(오전)에도 추가 진행된다.
특히 전남도가 지난 1년 동안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문인력 파견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사기피해 전담기구인 서울 경·공매지원센터 전문인력도 새롭게 참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선 피해확인서 발급, 경·공매 절차 안내, 보증금 반환 청구 등 지원제도 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곽춘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전세사기 사전예방 강화’가 포함돼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도민의 안심 계약을 지원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1천355명의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10회 실시했다. 지난 8월에는 전남 동부권 전세사기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지역 정치권에 ‘시·도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의무 설치’를 건의했다. 건의안은 현재 권향엽 국회의원 발의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또한 호남권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치를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도민의 생활 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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