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해외 한국학교와 교육원에서 기상천외한 회계 비리와 관리 부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 세계 28개 기관에서 총 91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학교에서는 ▲교비 부당 집행 ▲생활기록부 관리 부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구성 ▲집단따돌림 신고 처리 미흡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까지 적발됐다. 교육원에서도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상품권·현금 관리 소홀 등 회계 비리가 다수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와 2024년 파라과이한국학교다.
젯다한국학교 전임 교장은 2천3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임차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임대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공사업자 차명계좌를 거쳐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이었다. 임기 말에는 교실과 도서관을 숙소로 사용하며 청소용역 직원에게 끼니를 챙기게 하는 등 사적 행위도 확인됐다. 또 퇴직자 지급을 위해 적립된 3천100만 원의 퇴직적립금을 무단 인출해 유치원 공사비로 전용했으나, 공사는 부실해 학생들이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로 방치됐다. 교육부는 중징계와 회수 조치에 더해 수사의뢰까지 결정했다.
파라과이한국학교에서는 2020~2021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의서와 증빙자료 대부분이 사라졌다. 출장여비는 증빙 없이 초과 지급됐고, 출장명령조차 없는 출장에도 비용이 지급됐다. 이미 매각한 통학버스의 보험료를 학교 돈으로 대신 납부하거나, 학교 명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돈을 인출한 사례도 있었다. 학부모가 낸 통학차량비·방과후활동비 잔액 200여만 원은 돌려주지 않고 교비회계로 전용됐다. 교육부는 중징계 2건과 시정·회수 조치를 내렸다.
김문수 의원은 “해외 한국학교와 교육원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이 같은 파행 운영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붙임. 교육부 제출자료
김문수 의원님
1. 2022년~2024년 재외한국교육 조사내역 및 조치결과 - 2022년~2024년 재외한국교육기관 조사 내역(조사내역, 조사결과에 따른 감사, 평가, 징계 및 행정 조치 등 결과) |
□ 답변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재외교육기관 지도조사 현황 1부.
붙임 |
|
재외교육기관 지도조사 현황 |
【지도조사 관련】- 재외한국학교
◦ 재외한국학교(법인)의 회계, 예산집행, 학사운영의 적정성 여부 확인‧점검을 위해 매 3년마다 지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국고지원액 비중, 민원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상교를 선정하고, 재외교육지원담당관 직원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실시
※ 최근 3년간 지도조사 실시현황 : (’22년) 3개교→(’23년) 5개교→(’24년) 3개교
연도 |
대상 학교 |
2022 |
동경한국학교, 오사카금강인터내셔널소중고등학교, 젯다한국학교 |
2023 |
프놈펜한국학교, 방콕한국국제학교, 자카르타한국학교, 필리핀한국국제학교, 하노이한국국제학교 |
2024 |
타이뻬이한국학교, 파라과이한국학교,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보고ㆍ조사 등) ①교육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은 한국학교ㆍ학교법인 및 교육원에 대하여 공관장을 거쳐 그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의 실시상황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ㆍ장부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연번 |
연도 |
기관 |
지적사항 |
교육부 처분 내용 |
|
조사일 |
조사 결과 |
||||
1 |
2022 |
동경한국학교 |
학교운영 부적정 |
’22.11.20.∼11.26. |
기관경고, 통보 |
2 |
고용휴직 교원 재임용 처리 부적정 |
|
경고(5), 통보 |
||
3 |
이사회 운영 부적정 |
기관경고, 통보 |
|||
4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미준수 |
기관경고, 통보 |
|||
5 |
현금관리 부적정 |
기관경고, 통보 |
|||
6 |
오사카금강인터내셔널소중고등학교 |
정관변경 업무 처리 부적정 |
’22.12.11.∼12.17. |
기관주의, 통보 |
|
7 |
교원 임면절차 미준수 |
기관주의, 통보 |
|||
8 |
수당지급 업무처리 부적정 |
경고(2), 주의, 통보 |
|||
9 |
수익자부담경비 관리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
|||
10 |
학교 발전기금 관리 부적정 |
주의(3) |
|||
11 |
교과학습의 평가 답안지 채점 등 관리 관련 |
경고(3), 주의(6), 통보 |
|||
12 |
교과 학습의 평가 관련 모범답안 관리 관련 |
경고(5), 주의(5) |
|||
13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부적정 |
기관경고, 통보 |
|||
14 |
집단따돌림 신고 사안 처리 관련 |
경고, 주의(4), 통보 |
|||
15 |
젯다한국학교 |
주택수당 부당 수령 사용 등 |
’22.12.24.∼12.30. |
중징계, 통보, 회수, 수사의뢰 |
|
16 |
물품관리 부적정 |
통보 ※ 관련자 신분상 조치는 15번에 포함조치 |
|||
17 |
퇴직 적립금 집행 부적정 |
※ 관련자 신분상 조치는 15번에 포함조치 |
|||
18 |
교비 집행 부당 |
||||
19 |
학교안전 대책 미흡 |
통보 |
|||
20 |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부적정 |
기관경고, 통보 |
|||
21 |
교육과정 운영 부적정 |
기관경고, 통보 |
|||
22 |
2023 |
프놈펜한국학교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부적정 |
’23.12.18.~12.22. |
기관경고, 통보 |
23 |
구매 물품에 대한 검수 절차 수행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
|||
24 |
방콕한국국제학교 |
교내상 운영 부적정 |
’23.11.6.~11.10. |
기관경고, 통보 |
|
25 |
소액현금 관리 부적정 |
기관경고,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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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결산 이월금 불일치 |
기관경고, 통보 |
|||
27 |
자카르타한국학교 |
평가 관련 수정ㆍ보완 절차 미준수 |
’23.12.4.~12.8. |
기관경고, 통보 |
|
28 |
결산 이월금 불일치 |
기관경고, 통보 |
|||
29 |
기부금 수취 및 집행 부적정 |
기관경고,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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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취득 자산 물품관리대장 등록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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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필리핀한국국제학교 |
법인운영비 집행 부적정 |
’23.9.11.~9.15. |
기관경고, 통보 |
|
32 |
구매 물품에 대한 검수 절차 수행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
|||
33 |
하노이한국국제학교 |
지출 증빙 관리 부적정 |
’23.11.20.~11.24. |
기관주의, 통보 |
|
34 |
구매 물품에 대한 검수 절차 수행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
|||
35 |
취득 자산 물품관리대장 등록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
|||
36 |
2024 |
타이뻬이한국학교 |
예산 이월 집행 부적정 |
’24.10.14.~10.18. |
기관경고, 통보 |
37 |
예산서 미제출 |
기관주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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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교비회계 수입 타 회계 전출 |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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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수익자부담경비 정산 결과 미공개 |
기관주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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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 관리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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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구성 |
기관주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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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파라과이한국학교 |
학교회계 관리‧운영 부실 |
’24.11.10.~11.18. |
중징계(2), 기관경고, 통보(2), 시정(회수) |
|
43 |
학교 규정 미비 |
기관주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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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관리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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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시설공사 하자담보 규정 미준수 |
기관경고,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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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물품관리 업무 처리 소홀 |
기관경고,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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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
임원 승인 절차 부적정 |
’24.12.1.~12.7. |
기관경고, 통보 |
|
48 |
교원 복무 처리 부적정 |
통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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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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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예산서 미제출 |
기관주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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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수익자부담경비 정산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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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특이소요 예산 신청 및 집행 부적정 |
기관경고,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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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용역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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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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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건 |
◦ 지도조사(’22~’24) 결과 전체 8개 학교에서 학교운영 부적정, 고용휴직 교원 재임용 처리 부적정 등 총 53건을 지적하였음
【지도조사 관련】- 재외한국교육원
◦ 재외한국교육원의 공직기강 확립 및 회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매 4년 마다 감사 및 지도‧조사를 받지 않은 교육원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 단, 운영 인력의 한계로 서면조사로 실시(‘16~)하되, 감사업무 및 한국교육원 업무 경력자, 회계전문가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
※ 최근 3년간 지도조사 실시현황 : (’22년) 10개→(’23년) 10개→(’24년) 6개
연도 |
대상 교육원 |
2022 |
후쿠오카, 나가노, 시모노세키, 뉴욕, 시카고, 캐나다, 상파울루,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호치민시 한국교육원 |
2023 |
히로시마, 워싱턴, 비쉬켁, 우크라이나, 타슈켄트,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하노이, 말레이시아 한국교육원 |
2024 |
오사카, 나라, 고베, 교토, 아르헨티나, 사할린 한국교육원 |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보고ㆍ조사 등) ①교육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을 받은 한국학교ㆍ학교법인 및 교육원에 대하여 공관장을 거쳐 그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의 실시상황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서류ㆍ장부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연번 |
연도 |
기관 (교육원명) |
지적사항 |
교육부 처분 내용 |
|
조사기간 |
조사 결과 |
||||
1 |
2022 |
후쿠오카 |
초과근무 수당 신청 및 지급 부적정 |
’22.6.∼’22.11. |
기관주의, 통보 |
2 |
세입 未조치 및 현금 보관‧관리 부적정 |
기관경고 |
|||
3 |
나가노 |
지출원인행위 부적정 |
기관경고, 통보 |
||
4 |
시모노세키 |
물품취득 및 처분대장 관리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
||
5 |
뉴욕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
||
6 |
캐나다 |
물품취득 및 처분대장 관리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
||
7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
|||
8 |
지출 증빙서류 첨부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
|||
9 |
관용차량 관리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
|||
10 |
차량유류지원비 지급 부적정 |
기관주의, 회수 |
|||
11 |
상파울루 |
지출 증빙서류 보관 부적정 |
기관경고, 통보 |
||
12 |
교육원 책자 저작재산권 확보 소홀 |
주의, 통보 |
|||
13 |
블라디보스톡 |
지출 증빙 영수증 보관 부적정 |
통보 |
||
14 |
2023 |
비쉬켁 |
현지채용직원 초과근무 관리 소홀 |
’23.4.~’23.12. |
기관주의, 통보 |
15 |
한국어교육지원비 목적외 사용 |
기관주의, 통보 |
|||
16 |
한국어보급사업비 목적외 사용 |
기관주의, 통보 |
|||
17 |
교육원 운영비 목적외 사용 |
기관주의, 통보 |
|||
18 |
물품취득 및 처분대장 관리 소홀 |
기관주의, 통보 |
|||
19 |
프랑스 |
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
||
20 |
행정원 초과근무수당 예산과목 적용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
|||
21 |
업무용휴대폰 분실 및 사후조치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
|||
22 |
독일 |
차량 유류지원비 지급 절차 부적정 |
기관주의 |
||
23 |
주택보증금 지출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
|||
24 |
뉴질랜드 |
수입 과오납금 회계처리 절차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
||
25 |
상품권 사용 및 관리 소홀 |
기관주의, 통보 |
|||
26 |
하노이 |
교육원 운영비 예산과목 적용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
||
27 |
관용차량 운행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주의 |
|||
28 |
업무추진비 예산과목 적용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
|||
29 |
2024 |
오사카 |
사업비 집행 부적정 |
’24.5.~’24.12. |
통보 |
30 |
나라 |
상품권 사용 및 관리 부적정 |
기관주의 |
||
31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증빙서류 미보관 |
기관경고 |
|||
32 |
사업비 목적외 사용 |
기관경고 |
|||
33 |
물품 불용 부적정 |
기관경고 |
|||
34 |
기자재 목적외 사용 |
기관주의, 통보 |
|||
35 |
회계 집행 부적정 |
기관주의 |
|||
36 |
교토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기관주의 |
||
37 |
아르헨티나 |
사업비 운영 부적정 |
기관주의 |
||
38 |
사할린 |
관용차량 관리 부적정 |
기관주의, 통보 |
||
17개 기관 |
|
|
38건 |
◦ 지도조사(’22~’24) 결과 조사 대상 26개 기관 중 17개 기관에서 세입 관리 부적정, 지출증빙서류 첨부 부적정 등 총 38건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