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도 면책되고, 면책 기준은 보다 명확해진다.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법이 보강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계획서,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된 법률안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면책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경우로 명확하게 하고,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는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안전을 보강하는 취지다.
그동안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장 및 교원들에게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제기하는 사례로 교육활동이 제한되고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어 왔다. 이에 작년 2024년 말 학교안전법을 개정하여 △학교장과교직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하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면책은 그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을 함께 준비하지만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래서 면책의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확하게 하고, 보조인력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준비되었다.
구분
현 행
개정안
면책 대상
학교장, 교직원
학교장, 교직원, 보조인력
면책 범위
민·형사상 책임
민·형사상 책임
면책
적용 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교원단체는 개정안에 대해 동의 또는 공감 의견을 개진했다. 반대 의견은 없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법을 보강했다”며, “여러 교육당국이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등 노력하고 있을텐데, 보조인력도 면책 받을 수 있고 면책 기준도 명확하게 하여 교육활동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취지”라면서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이 활성화되어 좋은 경험을 쌓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참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함에 있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인솔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면책적용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된 측면이있음.
이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