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11월 26일 온누리 톡톡뉴스에서 보도한 ‘무면허 하도급’, ‘원·하도급 간 이해충돌로 공정성이 마비된 유착 의혹’ 등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명백한 불법 하도급, ‘무면허’ 비엘건설에 공사 맡긴 광양시” 보도에 대하여
- (원문) 해당 사업의 도급업자는 금성건설이지만, 실제 공사는 철거 면허가 없는 비엘건설이 불법 하도급을 받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본 공사의 철거작업은 원도급사인 ㈜금성건설에서 공사 중입니다.
☞ ㈜금성건설은 종합건설(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입찰 및 적격심사를 거쳐 공사업체로 선정됐습니다. 본 공사 내용 중 건물철거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위한 부대공사로, 종합건설업체인 원도급사가 철거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적정합니다.
▶ “원도급-하도급사 '이해충돌', 공정성 마비시킨 수상한 유착 의혹” 보도에 대하여
- (원문) 불법 하도급을 받은 비엘건설의 등기 이사가 정작 원도급사인 금성건설의 현장대리인을 맡는 기막힌 이해충돌 상황까지 포착되었다.
☞ 본 사업의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따라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 자로,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배치되어 상시 근무했습니다.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본 공사 현장에 배치된 기간 동안 다른 건설공사에 중복배치 된 내역은 없습니다. 아울러, 원도급사의 해당 현장대리인은 2025년 9월 18일 이미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도로과(☎061-797-2487)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사실 왜곡 보도로 시민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한 보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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