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이 통과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K-스틸법은 글로벌 공급과잉, 대미(對美) 관세 장벽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 철강산업을 구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으로,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철강산업을 장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저탄소 철강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사업화·설비 도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아울러 저탄소 철강 특구 조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 등 산업 재편을 촉진할 제도 정비와 세제 혜택, 고용 유지 지원금 등 폭넓은 지원도 포함됐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시 생산의 88.5%, 수출의 97%를 차지하는 철강산업은 광양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라며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양시는 특별법을 새로운 성장의 계기로 삼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11월 20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앞으로 2년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중소기업 금융지원(만기연장·상환유예) ▲협력업체·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실질적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이번 특별법과 연계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안정, 기술혁신, 인력양성 등 산업전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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