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결혼비용 증가와 주거·생활비 부담 등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층의 현실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에게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 부부로, 생애 1회 지원된다.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한 명 이상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 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까지다. 조건을 충족하면 결혼축하금 200만 원이 지급되며,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계속해서 부부 모두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할 경우, 결혼축하금 수령 1년 후와 2년 후에 각각 100만 원씩 결혼장려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했다. 결혼비자 발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해 신청 시기 기준을 혼인신고일이 아닌 결혼비자 발급일(체류기간 허가일자)로 변경해 지원할 예정이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지역사회의 결혼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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