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6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대상 20,041건에 대해 2억 7천2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된다. 읍·면 지역 기준으로 최소 4,500원에서 최대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군은 군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자동이체 또는 전자 송달 중 하나를 신청하면 500원,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납부(통장·현금·신용카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전화 납부(☎142211) 등으로 고지서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일과 시간 중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납부 마감일을 앞둔 1월 29일, 30일, 2월 2일 사흘간 저녁 9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가급적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289)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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