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항만공사’)에 대해 ‘광양항 항만관련부지(7·8블럭) 조성공사’ 과정에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사실을 확인, 1월 22일자로 과태료 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항만공사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광양항 항만관련 부지(7·8블럭) 조성공사’를 추진하면서, 폐기물 배출 장소를 ‘광양시 황길동 광양항 항만관련 부지 일원’ 으로 신고하고, 처리계획서상에서도 “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후 즉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신고서상 ‘부지 일원’이란 공사명인 광양항 항만부지관련부지(7.8)의 조성공사장을 특정하는 것으로, 이는 건설폐기물법 제13조가 규정한 ‘배출 현장 내에서 종류별·처리 방법별로 폐기물을 배출처리’ 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항만공사에서는 일부 건설폐기물(폐아스콘및 폐콘크리트 약 187톤)을 ‘항만부지 7·8 블럭(배출장소)’가 아닌 약 1km 떨어진 ‘항만부지 3-3단계’ 부지로 이동·보관 한 후 선별·처리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처리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시 점검 결과 드러났다.
광양시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의 투명한 관리와 법령 준수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향후에도 관내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과 감독을 한층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광양시는 이번 사안 관련 광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 건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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