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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윤석열식 막무가내 R&D 예산 삭감 방지한다

권향엽,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6-01-23 12:04:38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3일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및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과기출연기관법은 출연연의 설립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체계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적 사명으로서 출연연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임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출연연의 사업, 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 역시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출연연이 국가 R&D 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기관별 개별 계획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연구회가 수행하는 관리와 조정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해 출연연 운영의 일관성과 책무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출연연에게 부여된 국가적 사명을 법률상 임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회가 출연연의 사업, 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출연연 운영의 체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이 국가 R&D 사업의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제출하면, 과기부는 이를 R&D 사업 평가 결과와 연계해 투자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 및 조정 내역을 마련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기획예산처는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출연연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아, 예산 결정 과정에서 연구현장의 수요와 조정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국가 R&D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연구회와 출연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할 때 연구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연구개발 예산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권향엽의원실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매몰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3,5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R&D 예산 삭감으로 순탄하게 진행 중이던 사업이 과제 중단돼 매몰된 비용이 100억원이 넘는 부처만 6개에 달했다. 매몰비용은 ▴중소벤처기업부 705억 6,800만원 ▴방위사업청 691억 8,9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637억 8,1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14억 7,300만원 ▴국토교통부 380억 1,800만원 ▴국무조정실 286억 5,100만원 순이었다.
권향엽 의원은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R&D 예산 삭감을 단행해서는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가 없다”며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책임감을 갖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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