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민관 합동 실무기구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4차 회의’를 22일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재정·산업 등 핵심 특례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나주 전남연구원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두 차례 온라인 회의에 이어 네 번째로 열렸다.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는 광주시와 전남도,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기초자치단체, 경제·사회단체, 교육·문화계 대표 등 각계 인사 20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실무 협의기구다.
이번 회의에선 그동안의 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포함될 특례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중점적으로 논의된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재정분권 특례 ▲지역개발 특례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산업 육성 ▲첨단전략산업 지원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특례 등이 담겼다.
협의체 위원들은 행정통합의 제도적 기반이 될 특별법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각계 분야 대표로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특별법안은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과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시·전남도가 함께 참여한 두 차례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고, 신규 특례를 반영하는 등 양 시·도는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이제 행정통합은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만들어갈 것인가’의 단계로 들어섰다”며 “열 일 제쳐두고 짧은 시간이지만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해 애써주셔 감사드린다. 오늘 주신 좋은 의견을 특별법안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은 광주·전남의 권한 강화와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라며 “특례사항 하나하나에 시민 삶의 변화가 담길 수 있도록 시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특별법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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