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숙 여수시의회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여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9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폭염·집중호우·산불 등으로 현실화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의 생활 속 환경 실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쓰레기를 주우며 걷는 운동’, 이른바 ‘쓰담걷기(플로깅)’를 여수시가 제도권 안으로 처음 도입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홍 의원은 “쓰담걷기는 별도의 장비나 전문 지식 없이 누구나 실천 가능한 대표적 생활환경 운동으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생활 실천형 탄소중립 활동”이라며 “지방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함께 뒷받침할 때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연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걷거나 가볍게 뛰는 신체활동과 환경정화를 결합한 시민 참여형 환경운동으로 정의하고, 여수시장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5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목표와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고, ▲쓰담걷기 활성화 사업 ▲관련 홍보 및 교육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쓰담걷기 주간’을 지정하여 시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관이 함께하는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쓰담걷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조항도 함께 담겨 있다.
홍현숙 의원은 “이번 조례는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쓰담걷기’를 단발성 캠페인이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증진은 물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도시 여수를 실현하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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