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 등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풍양 고옥1지구 등 6개 지구 4,803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때 제작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실경계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불부합 지역을 새롭게 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올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시행에 따른 민간대행자 선정을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준비를 모두 마쳤다.
앞으로 군은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심의 과정을 거쳐 2024년까지 6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측량수수료, 등기이전 비용 등 주민의 부담 비용을 최소화하고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