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가 문갑태․백인숙․고용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11월 19일 제24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안전사고로부터 시민과 배달노동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배달노동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배달노동자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노동 환경의 유지와 배달노동자 및 배달사업체의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배달사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시민 및 배달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 보호 장구 지급, 안전 교육, 운송 수단 일상 점검 등에 노력해야 하며 배달노동자는 안전 보호 장구 착용, 교통 법규 준수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배달노동 현황 등 실태 조사 △배달노동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 구축 △여수시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자문단 구성 및 운영 △관련 지원 사업 △교육 및 시정 권고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문갑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배달노동자의 안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한 배달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