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가 김채경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11월 19일 제24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 건강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 질환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여수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여수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 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위해 정신 건강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여수시 정신 건강 위기 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정신 질환자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 △응급 병원 후송 비용 등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채경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신 질환의 급증은 불안한 경제 여건 속에서 학교, 취업 시장 및 직장 생활 도중 겪는 부적응 등 사회환경적 요소가 주원인인 만큼 국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