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남에서 다양한 겨울 축제 즐기세요
- 함평 겨울밤 빛축제·신안 섬겨울꽃 축제·담양 산타와만남 -
- 순천·여수·해남·진도·보성 등 해넘이·해맞이 행사 등 다채 -
【관광과장 심우정 286-5210, 융합관광팀장 장석규 286-5250】
전라남도는 연말연시를 맞아 겨울 관광객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다양한 축제가 열린다고 밝혔다.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전남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빛과 예술의 축제, 겨울 자연과 꽃의 조화로운 정원축제, 서남해 바다와 어우러진 해넘이 해맞이 경관 등은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5일까지 함평 엑스포공원에서 진행하는 ‘함평 겨울밤 빛축제’에선 미디어아트의 거장 이이남 작가의 작품이 전광판을 통해 상영된다.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다채로운 경관 조명이 함께 어우러진 빛과 예술의 아트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축제 기간 매주 금·토요일 체험 부스와 먹거리 판매존을 운영하고, 토요일 저녁 콘서트와 EDM파티를 통해 관광객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신안에선 오는 13일부터 1월12일까지 1004섬 신안 분재정원에서 ‘섬 겨울꽃 축제’가 열린다. 분재정원 내 3km에 이르는 애기동백 숲길에서 피어나는 4천만 송이의 애기동백꽃은 관광객들에게 황홀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플라워월과 플라워 아치 등 포토존도 조성돼 겨울 정원의 매력을 더한다.
담양에선 24~25일 담양읍 중앙로를 ‘차 없는 산타거리’로 탈바꿈해 산타와의 만남 이벤트, 캐릭터 퍼레이드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야경 포토존과 지역특산물 활용 먹거리 판매 공간을 통해 오감이 즐거운 축제를 제공한다.
또한 12월 31일과 1월 1일 2024년 갑진년을 마무리하는 해넘이 행사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는 해맞이 행사가 5개 시군에서 열린다.
해넘이·해맞이 행사는 순천, 여수, 해남, 진도에서 열리고, 보성에선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해남 땅끝 전망대, 진도 세방낙조 전망대, 여수 향일암, 순천 와온해변, 보성 율포해수욕장은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만나는 해넘이·해맞이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시군마다 음악회, 불꽃쇼, 드론쇼, 떡국나눔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특색을 더하고 있다.
무안에선 2025년 1월 20일부터 이틀간 해제면에서 겨울 숭어축제를 개최한다. 메인 이벤트인 황금숭어 잡기와 퀴즈대회, 숭어초밥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판매행사를 통해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연말연시 전남에서는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축제들이 많다”며 “많은 관광객이 전남의 축제장에서 겨울의 낭만을 즐기고 따뜻한 추억을 선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2. 전남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
- 농업경영체 대상 31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동서 사업 접수 -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 286-6310, 친환경관리팀장 최광일 286-6330】
전라남도는 국민의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과 친환경농업 장려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공시된 유기농업자재와 녹비작물 종자인 자운영, 수단그라스,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5종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유기농업자재 ha당 유기농 200만 원, 무농약 150만 원, 관행농업은 100만 원 한도다. 녹비작물 종자는 ha당 자운영·수단그라스 50kg,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로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 검토 및 평가를 통해 유기-무농약-일반농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 범위에서 확정한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에 꼭 필요한 공시된 유기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친환경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전남도, 투기 방지위해 내년 12월9일까지 1년간 -
【토지관리과장 김승채 286-7610, 토지관리팀장 정부경 286-7620】
전라남도는 ‘목포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2025년 12월 9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로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어 1년 더 재지정했다.
서산·온금 재정비촉진지구는 낙후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 정비와 개발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3천20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면적이 주거지역 60㎡·녹지지역 200㎡·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를 초과해 거래하면 계약 전 목포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년~5년)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은 개발 사업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 동향을 지속해서 점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