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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여수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한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환영

성 명 서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4-12-12 17:23:28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여순사건 여수유족회(회장 서장수), ▶사단법인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사장 이영일)는 2024년 12월 10일 국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여순사건법)」이 재석의원 258명 중 253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여수를 비롯한 전남동부권 지역민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사건 발발 직후 이승만 정부는 계엄법이 제정 및 공포되지도 않은 시점에 여수를 포함 전남·북 지역에 불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수많은 비무장 민간인을 체포, 구금, 고문,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 결과 2만 여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피의 살육 작전으로 사망했으며 여수와 전남동부권 지역민들은 비극적인 만행을 76년간 잊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시국 상황 가운데서도 당시 국회의 행태와 달리 제22대 국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자칫 10월 5일자로 꺼질 뻔 했던 여순사건 진실규명이 다시 불붙게 되었다.

 

법 개정으로 ▲진상규명 신고기간이 대통령령에 의해 연장될 것이고,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이 최대 2년 연장,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국회 추천 4인을 추가토록 하여 정부 견제를 강화하였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간 최대 1년 확보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고 의무화, ▲희생자 중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통해 형사처벌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도 특별재심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만시지탄이나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이에, 여수시 여순사건 특위와 여수유족회 및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촌각을 다투는 여순사건 진상규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하나, 정부는 여순사건법 개정법률안 공포 이후 제3기 여순사건 명예회복위원회를 즉각 재구성하라.

 

하나, 편향·편파적으로 구성된 현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 전원은 즉시 해임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 역사관을 지닌 인사들로 기획단을 재구성하라.

 

하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중단하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무 인력 보강과 예산 지원 방안을 즉시 마련하라.

2024. 12. 12.

 

여수시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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