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가 박성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2월 16일 제24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여수시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해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화재피해지원금, 임시거처 비용, 심리 회복 지원 등 화재피해주민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되며 화재 피해 주민은 조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조례를 발의한 박성미 의원은 “화재 피해 주민들은 재산 손실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충격과 일상생활의 중단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