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가 정신출․백인숙․문갑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여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을 12월 16일 제242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및「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생활 균형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일․생활 균형 기본 방향 및 목표, 일․생활 균형 활성화 등이 포함된 가족친화법 제6조에 따른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시는 조례를 근거로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등 지원 사업 △가족친화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관련 컨설팅 및 교육 △가족친화제도 활성화 지원 △일․생활 균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신출 의원은 “맞벌이 가구는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동시에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일·생활 균형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