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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사회⋅경제)

기획보도-여수시, 인구 감소 대응 ‘안간힘’…생활 체감형 정책 대폭 강화

‘청년임대주택사업’과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02-19 16:01:20
여수시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계속되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생활 체감형 정책 추진’ 등 총력을 기울이며 온 힘을 쏟고 있다.

 

19일 여수시에 따르면, 1998년 통합 당시 33만 명이던 인구는 지금까지 6만 2천여 명이 감소, 지난해 말 26만 7,816명을 기록했다. 지난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연평균 2,500여 명씩 감소하며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특히,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유출 및 고령 인구의 증가로 사회적 인구 부양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인구정책의 방향을 인구 유출 방지에 두고, 전입자에 대한 지원보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관련해, 올해부터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한,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등도 강화한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최대 480만 원
우선,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지급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 2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단독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할 경우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 보증금 ‘0원’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3월 중 25호 공급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입주자도 3월 중 모집한다. 관내 거주 또는 전입 예정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이다.
단, 청년(18~45세) 또는 결혼 후 7년 미만의 신혼부부, 중위소득 150% 이하, 신혼부부 소득합산 9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해 17호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는 1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5호를 공급한다.

 

일하는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무주택 청년 노동자 또는 사업자로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 대출금 이자 및 월세 1인당 월 20만 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다음 달까지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청년이 매월 주거비를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분기 단위로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들 사업은 모두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소득 여건에 맞춰 선택 지원할 수 있다.

 


■ 출산율 증가에 따른 맞춤형 임신․출산 정책 강화…8월 중 웅천에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출산 정책에도 주력하고 있다.

 

관내 출생아 수는 지난 2020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지난해 6.1% 증가했다. 이는 12년 만의 최대 증가 폭으로, 코로나19로 연기된 혼인 건수 증가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로 풀이된다.

 

실제로 ‘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52.5%로 2년 전에 비해 2.5% 상승했으며,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도 68.4%로 2년 대비 3.1% 증가했다.

 

시는 이를 반영해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출산․양육 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과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이 시행되며, 산모와 신생아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8월 중 웅천동 여수예울병원 내에 ‘전남공공산후조리원’도 개원한다.

 

2024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는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최대 20만 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올해부터 지급한다. 단, 출생아와 보호자가 출생신고 시점에 전남에 주민등록을 하고, 수당 신청 시점부터 출생아 및 보호자 모두 관내에 계속해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생애주기별 세심한 지원
생애주기별 1인 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1인 가구의 다양성을 고려해 연령, 혼인 여부, 소득수준 등을 기반으로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19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기준 관내 1인 가구는 12만 8,306세대로, 전체 세대의 41.5%를 차지한다.

 

최근 3년간 전체 인구수는 감소한 반면, 세대수 및 1인 가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60세 이상 1인 가구는 2만 5,752명(48.34%)이다.

 

이에 따라, 시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위한 일상 돌봄 지원으로 ‘어르신지킴이단 운영’,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노노케어(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1인 중장년을 대상으로는 ‘우리동네복지기동대 운영’과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지원을 위해서는 ‘안심택배함’과 ‘여성안심콜센터’, ‘여성안심귀갓길조성사업’ 등을 지속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적 이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며 “실제 거주하는 시민들에 대한 혜택은 늘리고, 청년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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