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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김문수 의원, 농어촌 교육 붕괴 막는다… 교사 정원 ‘학급 수’ 기준으로 변경 추진

농산어촌, 학생 수 적고 학급 수 많아, 학생 수 기준 교사 정원 배치 시 교육 여건 열악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02-21 15:05:49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직원 감축을 막고, 농산어촌·중소도시 교육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교사 포함 교직원 정원 산정 기준을 기존의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직원 정원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감소할수록 교직원 수도 자동으로 감축되는 구조다. 그러나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교직원 정원이 줄어들면서 교육 현장에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은 학생 수는 적지만 학급 수가 많아, 현행 기준을 적용하면 수도권·대도시에 비해 교사 수가 부족해 교육 여건이 크게 열악해진다. 또한,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의 소규모 학교는 교사 1인당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학생 수가 적더라도 정규 수업 외 다양한 학교 업무를 적은 수의 교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에서는 교사 정원이 학생 수 기준으로 줄어들면 최소한의 교과 교사조차 배치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학교에 배치되는 교직원의 정원을 산정할 때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 및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안 제19조제4항)하고, 교육부 장관이 적정 교직원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며 그 계획과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안 제19조제5항)을 신설했다.

 

김문수 의원은 ‘학생 수 기준의 교직원 감축은 지방과 소규모 학교에 치명적’이라며 ‘교육 현실을 반영해 교직원 정원을 학급 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학교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 학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확실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2. 21.
발 의 자 : 김문수ㆍ김남근ㆍ임미애ㆍ박지원ㆍ서미화ㆍ김윤ㆍ이광희ㆍ이수진ㆍ허성무ㆍ김우영ㆍ이재강ㆍ조계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직원 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교원 정원도 감축되는 구조임. 그러나 교육청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을 배치하고 있고, 학교 현장 또한 학급 수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정원 산정 방식과 실제 운영 방식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 정원을 감축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교육 정책 및 시책을 반영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교직원 정원을 학생 수 기준으로 감축하면, 특히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교육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교직원의 정원을 산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 및 교육 여건 개선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안 제19조제4항), 교육부 장관은 적정 수의 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정원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 및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적정 수의 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고,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학교에 두는 교직원의 정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2. 21.
발 의 자 : 김문수ㆍ김남근ㆍ임미애ㆍ박지원ㆍ서미화ㆍ김윤ㆍ이광희ㆍ이수진ㆍ허성무ㆍ김우영ㆍ이재강ㆍ조계원 의원(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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