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26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 연장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촉구했다.
정광현 의원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순천시에서도 지난해 100억 원 규모의 사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으로, 이들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올해 5월 말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현재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만 운영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라남도 동부청사에 추가 설치하여 호남 지역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 인정 비율이 낮고 지원 체계가 미비한 현실에서 피해자 인정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당국의 빠르고 엄정한 수사가 필수적”이라며, “피해자들이 고통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전라남도 동부청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위한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정광현 의원은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지난 6일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자들의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이번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국토교통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송부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 연장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정광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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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
2025.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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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
정광현 의원 |
1. 주 문
○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며 순천시에서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청년층 피해가 두드러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수도권 및 일부 광역시에만 운영되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남 동부청사 내에도 설치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순천시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순천시의회 또한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음. 그러나 피해 인정 비율이 낮고 지원 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고려할 때, 특별법의 유효 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많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3. 결 의 안 : 붙임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국토교통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 연장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순천시 역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누적 건수는 총 2만 5천여 건을 넘어섰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약 4조 원에 달한다.
순천에서도 지난해 10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약 5억여 원이며, 추가 확인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피해자의 상당수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으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국회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국토교통부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상담소 운영과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올해 5월 말이면 만료된다. 2년의 유효기간은 증가하는 피해자들을 충분히 구제하고 법의 효과성을 평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피해자 보호와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는 조례 제정, 피해자 간담회, 법률 상담, 긴급복지, 이사비 지원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피해 신청 212건 중 121건만이 피해자로 인정돼 약 57%의 인정률에 그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사기피해 접수부터 법률상담, 주거 및 금융 지원, 소송대리 법률구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의 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호남 권역에는 센터가 없어 호남권의 피해자들이 보다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가 절실하다.
또한 피해자 인정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당국의 빠르고 엄정한 수사가 중요하다. 수사 지연은 추가 피해를 초래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장기화시킨다. 이는 이미 전세사기로 힘든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받아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보다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실효성을 강화하라.
하나. 전세사기 피해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동부청사 내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라.
하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위한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5. 2. 26.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순천시의회 기본조례」제19조에 따라「전세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 연장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 연장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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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
정 광 현 의원 (인) |
찬성자 명 (찬성자 서명부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