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거, 소득 등 여러 분야에서 형편이 좋지 않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민간전문가 활용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사무의 위탁 및 중복지원의 제한 등이 있다.
김태훈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에 발맞춰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조례가 어린 나이에 가족 돌봄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우리 지역의 청소년·청년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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