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호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하여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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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2023년 |
2024년 |
3개년 |
국 고 |
9,094억원 |
9,028억원 |
9,439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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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957억원 |
950억원 |
99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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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조 51억원 |
9,978억원 |
1조 433억원 |
3조 462억원 |
내국세 |
351조 569억원 |
357조 984억원 |
320조 6,588억원 |
1,028조 8,141억원 |
비 율 |
0.29% |
0.28% |
0.33% |
0.30% |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하였고, 완성된 이후에는 그만큼 교부율을 상향하였다. 재원의 안정성을 꾀한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끊었다”며, “가뜩이나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을 크게 펑크내놓고 무상교육의 안정성도 위협했다”면서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정의 상식과 전례에 비추어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지속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무상교육을 위해 교부율을 상향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을 하면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았다. 어느 방향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있었는지, 무엇이 사회문제를 일으켰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재정당국은 교부금을 재작년 10조 4천억원, 작년 4조 3천억원 미교부했다. 대규모 펑크였다.
올해 교부금은 3조 4천억원 늘었지만, 지출의 자연증가분 및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감소분을 감안하면 6천억원 부족할 수 있다. 재정이 부족하면 학교교육 및 환경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
수입 |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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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
+ 3.4조원 |
기존지출 |
+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경비 |
△1.0조원 |
신규 정책수요 |
+ 0.9조원 |
소계 |
+ 2.4조원 |
소계 |
+ 3.0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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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재원(기금) |
’24년말 11조원 ’25년초 6조원 |
* 교육부 자료 재구성(교육부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연장 1.6조원을 수입 증가로 봤지만, 의원실은 일몰 연장을 상당한 의미로 평가하나 기존과 같은 규모인 만큼 증가 아니라고 판단)
** 2024년 11월 7일 기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그동안 국가, 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47.5%, 47.5%, 5%를 분담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2025년부터 국고 지원을 끊었다. 기존 분담방식의 연장도 거부했다.
(참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 해당하는 금액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하는 금액 등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단계적으로 확대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현재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을 위한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재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의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109로 확대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등).
법률 제 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1만분의 2,079”를 “1만분의 2,109”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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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생 략) |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 |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
1. --------------------------------------------------------------------------------------------------------------------------------------------------------------------------------------------1만분의 2,109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
<삭 제> |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
<삭 제> |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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