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 시행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6월 21일 시행)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⑤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의4(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 관리 및 지원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이 조에서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법의 골자는 △학교장 및 교직원의 민형사상 면책으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고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며,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해 준비단계부터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교육감은 관련 행재정 지원를 하는 것이다.
부당한 책임은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은 보장하는 취지다. 여야 의원들 법안 3건이 병합되었고 합의 처리되었다. 의미있는 의정활동이다.
바뀐 학교안전법의 6월 시행을 앞두고 일부 보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조인력도 학교장 및 교직원처럼 면책되도록 하고, 면책적용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함께 준비하였는데 신분에 따라 면책이 엇갈리는 일이 없도록 조금 보강했다”며, “여야 의원님들이 합심하여 만든 학교안전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부당한 책임은 줄어들고 안전은 늘어나는 취지가 구현되었으면 한다”면서 “교육청과 교육부 등 당국은 학교현장의 우려 목소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행재정적 지원 및 조례 마련 등 제반 준비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6월 시행 법은 백승아 의원님, 강경숙 의원님, 정성국 의원님 법안이 병합된 것이며, 이번 김문수 의원안은 일부 보강입니다.
(참고) 학교안전법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함에 있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인솔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면책적용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된 측면이 있음.
이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법률 제 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5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을 “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