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윤석열 정부처럼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늑장 발표하는 일이 고쳐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중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된 법률안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늑장 발표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조사다. 교육감들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각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결과를 발표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2012년부터 하였고, 2020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2회다. 전수조사였다가 2018년부터 1차 전수조사와 2차 표본조사로 바뀌었다. 1차는 대체로 4~5월 봄이고, 2차는 9~10월 가을이다.
결과는 보통 다음 실태조사 전에 발표하였다. 가령 1차 조사의 결과는 2차 조사 전에 나왔다. ‘조사 → 대책 → 조사’의 형태가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늑장 발표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2022년 2차 조사는 다음 해 7월에 발표하였다. 조사부터 발표까지 272일 걸렸다. 비슷하게 2023년 2차 조사 역시 그 다음 해 9월에 나왔다. 소요일수는 345일로 더 길어졌다. 늑장 발표는 그 이유를 두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공표 시기 및 소요 일수
구분 |
조사 시기 |
공표 시기 |
공표 소요 일수 |
2019년 1차 |
’19. 4. 1.∼ 4.30. |
’19. 8.27. |
119 |
2019년 2차 |
’19. 9. 1.∼ 9.30. |
’20. 1.15. |
107 |
2020년 |
’20. 9.14.∼10.23. |
’21. 1.21. |
90 |
2021년 1차 |
’21. 4. 5.∼ 4.30. |
’21. 9. 6. |
129 |
2021년 2차 |
’21.10. 1.∼10.31. |
’22. 3.24. |
144 |
2022년 1차 |
’22. 4.11.∼ 5. 8. |
’22. 9. 6. |
121 |
2022년 2차 |
’22. 9.19.∼10.18. |
’23. 7.17. |
272 |
2023년 1차 |
’23. 4.10.∼ 5.10. |
’23.12.14. |
218 |
2023년 2차 |
’23. 9.18.∼10.17. |
’24. 9.26 |
345 |
2024년 1차 |
’24. 4.15∼ 5.14. |
’24. 9.26 |
135 |
2024년 2차 |
’24. 9.23.∼10.22. |
’25. 5. 1. |
191 |
* 교육부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 공표 등 종합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잘못을 저질렀다”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늑장 발표를 고치는 법안이자 실태조사의 취지를 살리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를 제 때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적용한 후 다음 조사에서 효과를 살펴보는 ‘조사 → 대책 → 조사’의 틀을 밝힌 것이다.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참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⑦ (생 략) |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⑧ ------------------------------------------------------------------------------------------------------------실시하고, 각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
⑨ ∼ ⑭ (생 략) |
⑨ ∼ ⑭ (현행과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