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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윤석열 정부 학폭 실태조사 늑장 발표.. 고친다

국회 교육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의결.. 조사 후 150일 이내 발표로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08-28 14:46:56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처럼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늑장 발표하는 일이 고쳐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중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된 법률안은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늑장 발표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조사다. 교육감들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각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이 결과를 발표한다.

 

학교폭력예방법

11(교육감의 임무)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012년부터 하였고, 2020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는 매년 2회다. 전수조사였다가 2018년부터 1차 전수조사와 2차 표본조사로 바뀌었다. 1차는 대체로 4~5월 봄이고, 2차는 9~10월 가을이다.

 

결과는 보통 다음 실태조사 전에 발표하였다. 가령 1차 조사의 결과는 2차 조사 전에 나왔다. 조사 대책 조사의 형태가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늑장 발표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20222차 조사는 다음 해 7월에 발표하였다. 조사부터 발표까지 272일 걸렸다. 비슷하게 20232차 조사 역시 그 다음 해 9월에 나왔다. 소요일수는 345일로 더 길어졌다. 늑장 발표는 그 이유를 두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공표 시기 및 소요 일수

구분

조사 시기

공표 시기

공표 소요 일수

20191

’19. 4. 1.∼ 4.30.

’19. 8.27.

119

20192

’19. 9. 1.∼ 9.30.

’20. 1.15.

107

2020

’20. 9.14.∼10.23.

’21. 1.21.

 90

20211

’21. 4. 5.∼ 4.30.

’21. 9. 6.

129

20212

’21.10. 1.∼10.31.

’22. 3.24.

144

20221

’22. 4.11.∼ 5. 8.

’22. 9. 6.

121

20222

’22. 9.19.∼10.18.

’23. 7.17.

272

20231

’23. 4.10.∼ 5.10.

’23.12.14.

218

20232

’23. 9.18.∼10.17.

’24. 9.26

345

20241

’24. 4.15∼ 5.14.

’24. 9.26

135

20242

’24. 9.23.∼10.22.

’25. 5. 1.

191

   * 교육부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 공표 등 종합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잘못을 저질렀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늑장 발표를 고치는 법안이자 실태조사의 취지를 살리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를 제 때 발표하고 관련 대책을 적용한 후 다음 조사에서 효과를 살펴보는 조사 대책 조사의 틀을 밝힌 것이다.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참고)

 

·구조문대비표

     

   

 

 

11(교육감의 임무) ① ∼ ⑦ ( )

11(교육감의 임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⑧ ------------------------------------------------------------------------------------------------------------실시하고, 각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⑨ ∼ ⑭ ( )

  ⑨ ∼ 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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