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자체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에 대해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전세사기로 임대인이 구속되거나 도피해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 그 책임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자체점검 미실시로 과태료까지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관계인을 대신해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향엽 의원은 “입법미비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끼쳐선 안 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현실을 방지하고, 소방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붙임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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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25. 9. . 발 의 자 : 권향엽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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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함.
그런데 관리자가 없는 다세대주택 등의 경우 소유자가 구속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의 사유로 자체점검 등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책임이 임차인인 점유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들이 소유자의 자체점검 미실시로 과태료까지 부과받는 실정임.
이에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관계인을 대신하여 자체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자체점검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자체점검 등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점유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대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업자등이나 소방 관련 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소방대상물이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소유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3. 점유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인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점유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 및 비용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신청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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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3조의2(자체점검 등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점유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대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업자등이나 소방 관련 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소방대상물이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소유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3. 점유자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인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점유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 및 비용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신청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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