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는 12월 1일 제2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덕희 여수시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덕희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주민 편의를 명분으로 읍·면 단위 대형마트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을 일괄 허용하려는 내용이지만, 지역 상권 구조와 소상공인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 죽림지구는 행정상 농어촌으로 분류되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형 지역이며, 경기도 동탄2 신도시 일부 면 지역·순천 신대지구·부산 명지지구 일부 지역도 같은 상황”이라며 “행정구역이 ‘면’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형 유통매장을 가맹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책 오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운영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행정지침 개정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정부도 이미 가맹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어촌 면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 예외 가맹 기준을 마련한 만큼, 법률 개정은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첫째, 개정안 발의 의원은 현장 의견 수렴과 법률적 검토 없이 추진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
둘째, 정부는 대형마트 확대보다 전통시장·동네슈퍼·농·수협 직영 매장 등 지역 기반 유통망 강화를 우선 추진할 것.
셋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기준과 운영지침을 명확히 하고, 현장 점검·개선 체계를 강화해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을 보호할 것.
민덕희 의원은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환경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많은 현실에서, 일괄적 가맹 확대는 지역경제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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