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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여수시)

송하진 여수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난개발 면허장… 경관·안전·절차 모두 무너졌다”

특화경관지구·표고 기준·토석채취 완화 조항 정면 비판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12-01 23:14:45
여수시의회-송하진의원

 

여수시의 도시계획 기준을 대폭 완화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송하진 여수시의원(무소속·미평‧만덕‧삼일‧묘도 지역구)이 “이번 개정은 규제 합리화가 아니라 개발업자들에게 면허장을 발급해준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1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조례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여수의 경관과 안전, 도시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임에도 시민 의견 수렴도, 외부 전문가의 검토도 없었다”며 “집행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라는 이유만 반복하며 책임 있는 검토를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행부가 시민과 의회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성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특화경관지구 규제 완화가 가져올 변화를 우려했다. 그동안 공동주택을 제한해 온 특화경관지구에 연립·다세대 주택과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시민 모두가 공유해 온 해안 경관이 특정 소유주에게 넘어가는 경관 사유화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수가 유지해 온 도시계획 철학과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표고 기준 완화 역시 도마에 올랐다. 기존에는 표고 100m 이상 고지대 개발 시 교행이 가능한 2차로 도로 확보가 의무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요건을 폭 5m 농어촌도로로 낮췄다.

 

송 의원은 “차량 한 대 겨우 지나가는 농도를 2차로 도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시민을 상대로 한 눈속임”이라며 “집중호우나 산사태, 산불 발생 시 소방차조차 진입하기 어려운 위험 지역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석채취 제한거리 완화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집행부는 설명서에서 “산지관리법 기준을 준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조례 본문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

 

송 의원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 본문에는 넣지 못하고, 설명서에만 삽입해 의원들을 안심시키려 한 것 아니냐”며 “이는 의회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기만적 행위”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 과정 전반에 전문가 검증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모두 생략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집행부가 근거로 내세운 ‘시설직 공무원 간담회’는 내부 실무자 회의에 불과하며, 이 회의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도시계획의 기준을 내부 간담회 하나로 바꾼 행정은 졸속 행정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집행부가 이번 개정의 공익적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도 없고, 교통·재해 위험 분석도 없고, 경제 효과 자료도 없었다”며 “규제를 완화하면 도시가 발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는 어떤 실익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통과된 조례가 어떻게 ‘규제 합리화’인가”라고 반문하며 “결국 특정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특혜성 완화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번 조례로 인해 향후 경관 훼손, 난개발, 재해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기명 시장과 집행부에 있다”며 “의회와 시민 앞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록으로 남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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