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제한에 따른 지역 현안 해소와 계획적인 도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구역을 설정하고, 건축물 행위 제한과 기반시설 확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 제한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계획적인 개발 관리를 통해 개별 개발 위주의 산발적 개발을 방지하며 장기적인 도시관리 방향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수립되는 성장관리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총 65개소(13.689㎢)로 설정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주거형 59개소(10.092㎢) ▲관광휴양형 3개소(0.846㎢) ▲일반형 3개소(2.751㎢)로 구분해 설정하였다.
주거형은 취락지구 주변을 중심으로 지정해 식품 제조 등 일부 공장과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고, 관광휴양형은 옥룡계곡 일부와 섬진강 매화마을 일원으로 공장과 제조업소 입지를 제한해 자연환경과 경관 보전에 중점을 둔다. 또한 일반형은 호암마을 일원, 진월IC 일원으로 설정해 공장과 제조업소 입지를 허용하는 계획이다.
광양시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질서 있는 개발과 지역가치 제고를 위한 관리 수단”이라며 “계획적인 성장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장관리계획은 2026년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대상 지역 내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는 해당 계획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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