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28일 여순사건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등을 담은 「여순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행안위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전국·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서울·여수 유족회 회장 및 임원들, 여순사건역사왜곡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유족회와 지역 시민사회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여순특위) 구성을 이끌어주신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여순특위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중요한 역할을 한 주철현 위원장과 위원들, 그리고 개정안 통과에 힘 쓴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번 행안위 통과는 유족과 도민 모두의 간절한 뜻과 노력이 결집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 10월 5일 종료된 여순사건 법정조사기한을 연장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로 1년을 더 연장해 최대 2년까지조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