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김영록 지사, 관광분야 창업기업 민생현장 살펴
- 간담회서 애로사항 청취·활성화 지원 방안 등 모색 -
【관광개발과장 이석호 286-5260, 마이스산업팀장 전수현 286-5290】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목포 쿠레레에서 관광 분야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해 민생현장을 살피며 창업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창업기업 활성화 대책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관광 분야 창업기업 대표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창업기업 대표들은 창업 관련 애로사항과 활성화 대책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창업기업 제품 사업화 자금·마케팅, 전문가 멘토링 등 맞춤형 지원 확대 ▲청년 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확대 ▲지역 특성을 살린 캐릭터 제작사업 지원 확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유지를 위한 유효성 검사 비용 지원 확대 등이다.
간담회에서는 전남의 자연과 특산물을 활용한 감태 페스토소스, 동백꽃생초, 멸치 그래놀라, 콩부각 등 독창적 관광제품이 소개됐다. 또한 참가 기업은 황토갯벌 맨발걷기체험 프로그램,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오란다 등 전남만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관광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전남도는 이러한 창업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남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관광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사업, 청춘어람 육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관광사업을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주민 735명이 103개의 주민사업체를 설립해 매출액 96억 원의 성과를 거뒀다. 이들 기업은 전남의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특화된 관광콘텐츠를 선보이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관광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사업은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41개 사가 창업했으며 사업화 자금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매출액 19억 원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청년의 창의적인 섬·해양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청춘어람 육성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49명의 청년 창업가를 배출했다. 이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독창적 관광상품이 다수 개발됐으며, 청년인구의 지역 유입 및 정착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대내외적 요인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지역 관광산업을 받쳐주는 창업기업인의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관광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하도록 창업기업 현장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는 관광 분야 창업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전문가 멘토링, 자금 지원, 판로 지원 등 맞춤형 창업 활성화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8.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명예도민 됐다
- 서부 정비창 신설 등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친환경수산과장 전창우 286-6910, 어업지도팀장 정정민 286-6950】
전라남도는 해경 서부정비창 건립,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추진 등에 기여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제19대)에게 ‘전라남도 명예도민패’를 지난 26일 수여했다고 밝혔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전남해역 종합안전망을 구축, 각종 해양사고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민 피해를 최소화했다. 전국 최초로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를 목포지역에 개국, 해양수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는 등의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2025년 7월 목포시 허사도에 준공 예정인 해경 서부정비창 건립과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추진 등을 주도했다.
서부정비창이 건립되면 9천768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연간 약 3천12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흥해양경찰서 신설 확정 시 약 300명이 근무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그동안 전남도를 위해 애써주신 김종욱 청장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명예도민으로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전남 발전을 위해 함께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9. 전남도, 광역 최초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 2025년부터 3년간 1년 3학기제 한국어·문화 등 과목 개설 -
【이민정책과장 유영민 286-2400, 외국인지원팀장 이종관 286-2570】
전라남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25년도부터 3년간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09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이민자가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교육을 제공, 기본소양의 체계적 함양을 위해 개발됐다.
전남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일반운영기관을 운영하며, 추가로 교육이 필요한 지역에 학습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의 지침에 따라 1년 3학기제, 6단계(0단계~5단계)로 구성해 운영된다. 신청자는 사전평가를 통해 자신의 한국어 능력과 적응도에 맞는 단계에서부터 맞춤형 학습을 시작한다.
이수자에게는 한국 체류 허가 및 영주·국적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귀화 시험을 면제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도는 앞으로 3년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으로 국내외에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경제, 사회, 법률 및 기본교육 등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지역학습관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교육단계별 평가, 시민교육, 외국인주민을 위한 정보 제공과 맞춤형 고용·취업 안내,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영민 전남도 이민정책과장은 “글로벌시대 흐름에 맞춰 이민자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10. 전남도, 여순사건 중앙위 기각결정 적극 대응 나선다
- 특별법 추가개정 건의·유족 설명회·재심의 신청 행정지원 등 -
【여순사건지원단장 김차진 286-7860, 조사팀장 김성호 286-7880】
전라남도는 최근 중앙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유족 기각결정이 늘어남에 따라 여순사건특별법 추가 개정건의, 유족 대상 설명회 개최, 재심의 신청 희망 유족 행정지원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앙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희생자·유족결정 서면심의를 2회 개최해 896건은 희생자 결정, 36건은 기각 결정하고 전남도와 신청유족에게 통보했다.
이번 기각결정 주요 내용은 후유장해 후 사망사건 9건, 여순사건과 연관이 없는 사건 27건이다.
여순사건법 제2조에는 ‘희생자는 여순사건과 관련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해가 남아 있는 사람, 수형자로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됐다.
서울 중앙위원회는 올해 5월 ‘법령상 후유장해는 생존자에 한함’이라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를 전남도에 통보, 후유장해 후 사망사건은 최종 기각결정 하고 있다.
또한 여순사건특별법 제2조에 ‘여순사건 기간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라고 명시됐지만, 중앙위원회는 한국전쟁 기간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동안 발생한 대부분 사건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판단, 여순사건 희생자로 불인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신고건에 대해 사건 발생 75년이 지난 현재 공적자료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연대 보증인 추가 및 추가진술 확보, 도·시군 합동조사 실시 등 현장 사실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조사·심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남도 실무위원회는 자체 마련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1차 심사결과를 제출하고 있으나, 중앙위에서는 사실확인을 위한 공적 증빙자료 부족, 신고인과 보증인의 증언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전쟁 발발 이후 사건들은 대부분 기각결정 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기각결정 관련 지난 12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7개 지역 유족대표를 대상으로 기각사건 설명회와 구례, 보성, 고흥에서 유족 대상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국회에 여순사건 추가 신고 기간 운영, 여순사건 희생유형에 후유장해 후 사망 추가 등을 위한 특별법 추가개정 건의, 중앙위 차원의 세부심사기준 마련과 최종 심사결정에 전남도 실무위 세부심사기준 반영을 지속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기각 결정된 신고인에게 기각 결정 내용과 재심의 신청 방법 등을 유선으로 설명하고, 재심의를 희망하는 유족에는 재심의 신청서 작성, 우편발송 등 행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