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자주재원 확보와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번 정리 기간에 체납 안내문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금융재산 등 재산에 압류를 진행한 뒤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집중 정리도 병행한다.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며 장기간 미집행된 압류 차량은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또한 시는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명단공개,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고강도 체납처분을 예고하고 납부 의지는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재기 기회를 지원할 방침이다.
여수시 차주민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부가 필요하다”며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로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