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개최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공청회는 시민의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풍력발전시설 이격거리 완화 조례 개정에 앞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몸싸움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주관한 순천시의회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순천시의회는 28만 순천시민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8월 25일
순천시의회 의장 강 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