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무소속,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교육자치 강화 반영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복남 의원은 “전라남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지역”이고,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완화를 담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며, 정작 지방소멸 극복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교육자치’ 특례 조항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은 농촌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청년 인구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가 지역공동체의 붕괴로 직결되고 있다”며, “교육자치에 대한 특례 없이 특별자치도만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교육자치와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운영 자율화 및 전남형 교육과정 도입 등의 특례 조항을 제안하며, 향후 전남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별법안 제정 과정에 ▲국회와 관계부처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교육자치권 강화 특례 조항을 적극 반영할 것 ▲전라남도는 전남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전남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실질적인 교육자치 기반이 반영되도록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촉구 건의했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교육자치 강화 반영 촉구 건의안
(이복남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
제440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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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
2025.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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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
이복남 의원 |
1. 주 문
❍ 국회 및 관계 부처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 조항을 적극 반영하라.
❍ 전라남도는 전남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전남도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라.
❍ 전라남도 교육청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실질적인 교육자치 기반이 반영되도록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2. 제안이유
❍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활력 증진에 필요한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완화를 담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교육자치’에 대한 특례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특별법 제정에 전남 지역 특성을 담은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자치분권과 교육자치 사항을 반영하여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촉구하고자 함.
3. 건 의 안 : 붙임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각 시도·시군구의회 의장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교육자치 강화 반영 촉구 건의안
전라남도는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4년 기준 전라남도의 합계 출산율은 1.03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인구대체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며,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는 지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등을 근거로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그 규모와 기간 면에서 소극적 지원에 그쳐 전남이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2024년 6월, 지금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활력 증진에 필요한 전남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완화를 담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본칙 6편,10장 총 73개 조문 및 부칙 6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출생 대책 특례, 농촌활력촉진 특구 지정,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등의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방소멸 극복의 가장 중심에 있는 ‘교육자치’ 특례 조항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의 인구감소와 교육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자치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자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남은 농촌의 교육 여건이 열악하고 청년 인구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가 지역공동체의 붕괴로 직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자치에 대한 특례 없이 특별자치도만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에 ▲교육자치와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운영 자율화 및 전남형 교육과정 도입 ▲초·중등 교육과 지역대학, 산업 간 연계를 통한 정주형 인재 육성 모델 구축 ▲외국인 고등학생 유학 특례 확대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 간 교육자치협의체 구성 등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 조항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의 제정은 전남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입법과제이다. 자치분권과 교육자치가 잘 반영되도록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도민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법안의 제정이유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특화된 지방소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법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전남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국회와 관계부처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 조항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전라남도는 전남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전남도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라.
하나,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실질적인 교육자치 기반이 반영되도록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 당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
2025년 4월 17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