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남제·장천)이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정홍준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흡연은 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인한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항소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1심 재판부는 흡연의 시작과 지속을 개인의 자유의지로 보고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홍준 의원은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고려할 때 흡연 피해를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고, 담배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통해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 다수 국가들은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법률 제정을 통해 담배 유해 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정홍준 의원은 담배 제조사에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 인정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과 직·간접적인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촉구했고, 정부와 관계 기관에게는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정홍준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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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44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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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
2025. 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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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의 자 : |
정홍준 의원 |
1. 주 문
❍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라.
❍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과 직·간접적인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하라.
2. 제안이유
❍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을 비롯한 치명적인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담배 제조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상·표시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아 제조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순천시의회는 담배 제조사가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고 흡연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함.
3. 결 의 안 : 붙임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순천시는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통해 순천시장에게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사회·경제적 손실은 심각한 상황이다. 흡연은 폐암과 후두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흡연이 폐암 발생에 미치는 기여율은 소세포폐암의 경우 97.5%, 편평세포폐암은 96.4%로 나타났으며, 흡연의 후두암 기여율은 81.5%에 이른다.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23년 기준으로 3조 8,000억 원을 초과하며, 2025년 기준으로는 4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항소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 간 인과관계, 제조물 책임,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이후 다양한 연구와 해외 판례들은 공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흡연 피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또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흡연의 시작과 지속을 개인의 자유의지로 보고 있으며, 담배 제조사의 설계상 결함과 표시상 결함을 명백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고려할 때 흡연 피해를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특히 담배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통해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 다수 국가들은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을 이행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3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개인이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국민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과 직·간접적인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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