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인터넷·유튜브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강화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방 목적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금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억 이하로, 비방목적·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벌금을 5천만원에서 10억이하로 상향한다.
또한, 유죄로 인정될 때 이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유튜브, 개인방송시장의 확대와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수익이 더 커 사실상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의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의원은 “개인의 명예와 존엄성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법의 실효성을 강화해 허위정보로 인한 개인의 명예를 지키고 사회적 피해를 줄이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김문수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내놓은 법안 중 벌금액이 가장 높다. /끝/ ※자료_붙임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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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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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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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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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0조(벌칙) ①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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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1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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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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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몰수ㆍ추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
제75조의2(몰수ㆍ추징)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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