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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권향엽, ‘직무발명 권리보장법’ 대표 발의

분쟁조정위원회 출석 의무 등 규정하는「발명진흥법」 개정안 마련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05-14 13:26:29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직무발명 권리보장법’(「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종업원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사용자가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어, 종업원은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업자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종업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을 진흥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보상금에 제한을 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2008119134).

 이에 개정안은 직무발명 보상 실태조사 실시, △사용자의 보상규정 작성,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의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출석 의무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식재산이 기술패권의 핵심인 시대에, 산업 일선의 창의력과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제도의 실패라며 직무발명 보상은 기업의 선의가 아닌 법률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

※ [붙임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붙임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5.  5.   .

  : 권향엽 의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등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이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하며, 종업원 등이 특허권 등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고,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은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법원에서도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업자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는 종업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명을 진흥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보상금에 제한을 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무효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119134 판결)한 바 있음.

  이에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상향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출석 의무를 규정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그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업기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등).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조의3(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지원시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매년 직무발명보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사용자등에게 직무발명보상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③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발명의 경제적 가치와 종업원등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30을 각각 “60로 한다.

4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조정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종전의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종전의 제3) 1항 및 제2항에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한다.

  42. 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① 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1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용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직무발명심의위원회 심의 요구 기한에 관한 적용례) 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1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에게 직무발명심위원회 심의 요구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

11조의3(직무발명보상 실태조사) ① 특허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지원시책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매년 직무발명보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사용자등에게 직무발명보상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 )

15(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사용자등은 발명의 경제적 가치와 종업원등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 ⑦ ( )

  ③ ∼ ⑦ (현행과 같음)

18(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 )

18(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항에 따른 권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1항제7호의 경우에는 종업원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② -------------------------------------------------------60-----------------------. ----------------------------------------------------------60-----------------------.

  ③ ∼ ⑥ ( )

  ③ ∼ ⑥ (현행과 같음)

45(출석의 요구) ① ( )

45(출석의 요구) ① (현행과 같음)

  < >

  조정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현행 제2항과 같음)

60(과태료)  < >

60(과태료) 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 >

  2. ∼ 4. ( )

  2. ∼ 4. (현행과 같음)

  < >

  42. 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6. ( )

  5. 6. (현행과 같음)

  < >

  1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용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현행 제2항과 같음)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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